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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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 소속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단체가 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면세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헌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또는 헌금인지 음식용역의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찰 경내 납골탑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의 경내 납골탑 운영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경내지와 그 안의 건물·공작물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납골탑 운영이 임대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종교단체의 축제 연주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연주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연주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지출 경비 등(숙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축제에서 연주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연주이고 받은 대가가 경비를 보전할 정도의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사업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교단체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법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 등이 묘지·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면세된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여부 등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과세사업 없는 종교단체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단체에는 해당 가산세의 적용 전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종교단체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공익법인 보고서 미제출 등에는 별도 금액을 징수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종교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종교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이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시설이용자에게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이 실비로 제공하는 납골시설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교단체에 상가건물을 팔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종교단체에게 재화(상가건물)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상가건물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재화인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 종교단체의 경내 주차요금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지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직접 운영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경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주차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12 종교단체의 실비 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이용하게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회원에게 받은 체육시설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시설을 회원이 이용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원가상당액과 동종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교회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교회를 건축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 건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종교단체 경내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경내 건물과 공작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등록 종교단체의 해당 임대용역은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종교단체가 상가와 주차장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경내지 이외의 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유 상가건물을 점포와 주차장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더라도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종교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지정문화재의 경내지와 내외 건물·공작물 임대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교단체 건물신축공사 대가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물신축공사를 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종교단체에 건물신축공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신축공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교회 주차장 이용 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등록된 종교단체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등으로부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인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주차장 이용자에게서 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만 등록 종교단체가 자율적 헌금을 받으면 면제된다. 교회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종교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종교단체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교단체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교회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 등)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교회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종교단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유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교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독립적 사업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고유 사업목적과 공급의 일시성·실비성 또는 사업상 독립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자가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직접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거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5 교회의 합동결혼식 예물 제공은 과세되나?
교회가 합동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 귀금속제품을 일괄 구입 제공하고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자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물을 일괄 구입해 제공하고 헌금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귀금속 판매자로도 보지 않는다. 합동결혼식 비용과 예물 대가를 결혼 당사자에게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종교단체의 경내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종교단체의 경내지라 함은 불교단체인 경우 불교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내지를 말하며, 불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동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범위를 묻는다. 불교단체는 불교재산관리법상 경내지를 말하고 다른 종교단체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 불교단체가 아닌 경우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토지가 경내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 수입은 면세인가?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 수입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소재지 경내입장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와 위탁수입금은 면세되는가?
종교단체가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면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직접 징수한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수입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29 종교단체 연주회 회원권 수입은 면세되나요?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상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받는 회원권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의 연주회에서 받는 회원권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원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상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받는 수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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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