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교단체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회신일 2007.0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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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7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공익법인 보고서 미제출 등에는 별도 금액을 징수한다.

종교단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공익법인 보고서 미제출 등에는 별도 금액을 징수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대상을 다룬다. 질의 2는 공익법인 등이 제출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교단체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공익법인 등이 제출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고서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2007.01.17 회신), "종교단체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33)
원 제목
종교단체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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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