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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경내 납골탑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내지와 그 안의 건물·공작물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의 경내 납골탑 운영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경내지와 그 안의 건물·공작물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납골탑 운영이 임대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가 경내지 내의 납골탑을 운영하는 용역이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종교단체가 경내지 내의 납골탑을 운영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납골탑 운영용역이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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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 (2014.01.21 회신), "사찰 경내 납골탑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42)
- 원 제목
- 유형문화재 소유 사찰의 경내지 내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