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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축제 연주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 사업목적의 연주이고 받은 대가가 경비를 보전할 정도의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종교단체가 축제에서 연주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연주이고 받은 대가가 경비를 보전할 정도의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에 참가해 연주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 대가는 숙박비와 식비 등 지출 경비를 보전할 정도의 실비이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연주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연주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지출 경비 등(숙박비. 식비 등)을 보전할 정도의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연주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연주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지출 경비 등(숙박비. 식비 등)을 보전할 정도의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에서 연주 등을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된다.
다만, 연주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숙박비·식비 등 지출 경비를 보전할 정도의 실비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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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04 (<time datetime="2008-09-04">2008.09.04</time> 회신), "종교단체의 축제 연주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76)
- 원 제목
-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