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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와 위탁수입금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종교단체가 직접 징수한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수입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한다. 위탁한 경우 수탁자로부터 수입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면세됨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동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수입금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경내입장료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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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2 (<time datetime="1983-02-28">1983.02.28</time> 회신),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와 위탁수입금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91)
- 원 제목
-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 입장료 및 위탁수입금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