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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관계 없는 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교회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헌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또는 헌금인지 음식용역의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65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아닌 무상 또는 헌금형태로 받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식당에서 교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과 대가관계 없이 헌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형태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무상 또는 헌금형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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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46 (2017.05.31 회신), "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40)
- 원 제목
-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을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