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거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실질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11 (<time datetime="1985-12-23">1985.12.23</time> 회신),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39)
원 제목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