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독립된 사업자가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직접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상황이다. 종교단체의 직접 공급인지 특정인의 독립적 공급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내용 중 어느 것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 참석 신도들에게 음료수 등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 참석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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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3 (<time datetime="1986-06-25">1986.06.25</time> 회신),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98)
원 제목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등 공급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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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