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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7.01.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27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33
독립된 사업자가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직접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