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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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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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내 미개업한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
조세특례-2025.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 후 증자하고 5년 내 개업하지 않은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 통지일부터 3년 이내 증자하고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다.

2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는 어느 증자분부터 차감하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유상감자 순서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면 유상감자인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는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인가?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광권 대가 일부를 국내 자회사에 투자한 경우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분은 감면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 자회사가 내국법인 투자금으로 광권 대가를 지급하고 그 일부가 국내에 투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조직변경으로 자본금이 줄면 유상감자로 보나?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해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 변동과 실질적 자산 감소가 없다면 유상감자로 보는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유상소각이나 자본감소액 반환으로 실질적 자산이 감소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감면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계산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해당 선택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두 계산방법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한 계산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환주식 상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상환주식을 상환함에 따라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상환으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투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유상감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조세특례-200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감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12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조세특례-200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을 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증자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해당 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13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이 유효한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유효한지 물었다.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외국투자가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영위사업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은 유효한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계속 유효한지를 묻는다. 영위사업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하여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일부 공정에 적용된 기술의 판매이익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은 기술이 전체 공정의 일부분에 적용되는 경우 동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도기술이 전체 공정 중 일부에 적용될 때 해당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이 적용되나?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한이 지난 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신청할 때 적용 법령을 물었다.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감면을 적용한다. 구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의 감면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투자 전 금액이 바뀌면 감면변경신청이 필요한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이 필요 없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결정 후 실제 투자 전에 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 감면내용변경신청 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예규 경총41500-1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후 그 내용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의 기산점은 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조세특례-2002.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기산점을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19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2.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인지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인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사업과 투자비율이 그대로이면 투자자만 바뀌어도 기존 감면결정과 잔여기간의 감면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할 때 적용할 법령과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증자 참여 외국인투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0.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공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액이 외국인투자비율과 지방세 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과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투자금액 전부를 투자비율 산정에 적용한다. 건축물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전체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국투자가 변경 시 감면결정이 승계되는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당초 목적사업 변동 없으면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내용에 따라 잔여감면기간동안 다른 외국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도 감면신
조세특례-2000.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감면 승계와 신청 필요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이 변하지 않으면 감면결정이 승계되어 양수 법인이 잔여기간 동안 배당소득 감면을 받는다. 별도 감면내용변경신청은 없지만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또는 투자내용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23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함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199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가능 시점을 물었다.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하다. 해당 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신청하도록 한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수도권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조세특례-1992.04.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시 생산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시점 이후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감면결정을 받고 공장시설지역 확정 후 공장을 신설·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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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