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투진41507-7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은 언제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가능 시점을 물었다.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하다. 해당 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신청하도록 한 데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2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外國人投資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地方産業團地"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감면결정일 이후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등록세 감면과 입주사업의 감면신청 규정이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6항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이 가능한 시점.

회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제9조 제6항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투진41507-715 (<time datetime="1998-12-19">1998.12.19</time> 회신),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16)
원 제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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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