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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2. 최신 회답2007.10.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0.30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조세감면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유상감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0.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0

조세감면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유상감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7.10.19 · 미확인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99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감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