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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2. 최신 회답2007.10.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0.30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조세감면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유상감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0.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0
조세감면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유상감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0.19 · 미확인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99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감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