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30-2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시점 이후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임시 생산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시점 이후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감면결정을 받고 공장시설지역 확정 후 공장을 신설·이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지역 미확정으로 수도권내 공장을 임시 임차해 일정 기간 제품을 생산했다. 이후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어 수도권외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고 이전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수도권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8 제1호의 수도권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동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동 이전시점 이후에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마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내 임시 공장에서 생산하다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을 신설·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8 제1호의 수도권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동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동 이전시점 이후에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마시기 바랍니다.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30-212 (<time datetime="1992-04-22">1992.04.22</time> 회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87)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