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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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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조세감면을 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증자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해당 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그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한다.
질의요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에 따른 유상감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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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599 (<time datetime="2007-10-19">2007.10.19</time> 회신),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61)
- 원 제목
-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