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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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이 면제되나?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2 분양 중 전근한 뒤 준공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시로 이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 발생한 사유가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양권 취득 후 전근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소재지의 다른 시로 이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에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근으로 2년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소유자만 1년 거주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이 일시퇴거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전근 전에 다른 시·군으로 옮겼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원의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특례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 당시 출퇴근이 불가능하면 근무형편 비과세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전근 전에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하면 근무상 사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의 참조를 제시한다.

9 세대원의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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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10 직장 변경 시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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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의 주거 이전으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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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전근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보유요건이 면제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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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 근무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종전 근무지와 통근 못 한 주택도 특례되나?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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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주택에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근 가능한 주택에 살던 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다른 시·군에 전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직장 변경 이사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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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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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근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근무 때문에 산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취득한 당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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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이 실수요 2주택자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지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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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전근 전에 먼저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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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먼저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이전이 전근 사유 발생보다 앞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통근 불가능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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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통상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는 시간·비용과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사 못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때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사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부가 동행하지 못해도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하며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21 근무상 이사와 일부 세대원 퇴거는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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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와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가 비과세 및 거주기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일부의 일시 퇴거도 인정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이전인지 사실판단하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22 전근 후 1년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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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사업상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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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장 변경·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은 제외되며, 1년 거주 여부는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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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전에서 출퇴근 불가능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양도한 경우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근무상 이주의 부득이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종합해 부득이한 사유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근무상 다른 시·군 이전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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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근무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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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근무상 사유가 해소된 날은 언제인가?
근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이란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 중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하던 중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날을 뜻한다. 해당 의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전근으로 1년 거주한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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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중보건의 전근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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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군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소재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세대전원이 충청남도 ○○군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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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배우자만 남아 거주하면 전근 사유가 인정되나?
부부인 A와 B는 서울 소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2005.04.08. 공동명의로 1주택(서울 소재)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A가 청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하여 A만 청주시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B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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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한 명만 전근지로 이사하고 다른 배우자는 종전 주택에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만 청주시로 이전하고 B는 근무처가 있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34 출퇴근이 어려워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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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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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미거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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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시간·비용과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장거리 출퇴근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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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근무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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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직장 사정으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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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어야 하고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근무상 이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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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 이전으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와 해당 사유의 존재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주거이전 뒤 퇴직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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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주거를 이전한 뒤 퇴직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군 이전과 1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전근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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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범위와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며, 요건을 갖춘 전근 이사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3 전근으로 이사하면 1년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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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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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전근 전에 이사해도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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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전에 주거를 이전했다면 근무상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근 사유의 발생과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 사이의 선후관계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근무상 이사 시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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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와 1년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사업상 이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나?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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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이주가 보유·거주기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사업상 형편의 이주는 제외된다. 1년 이상 거주했고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직장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란 출퇴근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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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사업상 이주도 비과세 특례 사유인가요?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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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주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는 해당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 근무로 이사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소요 시간과 비용,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