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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 뒤 퇴직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무상 주거를 이전한 뒤 퇴직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군 이전과 1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5.1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시·읍의 설치기준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의 주거를 이전하였다. 이후 퇴직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퇴직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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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1 (2007.12.28 회신), "주거이전 뒤 퇴직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11)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이전 후 퇴직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