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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3.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시간·비용과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시간·비용과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9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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