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 전에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근 전에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하면 근무상 사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하면 근무상 사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의 참조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자가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를 참고한다.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05 (<time datetime="2011-09-16">2011.09.16</time> 회신), "전근 전에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66)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