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만 남아 거주하면 전근 사유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만 남아 거주하면 전근 사유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중 한 명만 전근지로 이사하고 다른 배우자는 종전 주택에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만 청주시로 이전하고 B는 근무처가 있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와 B는 배우자로서 서울 직장에 근무하며 2005.04.08. 서울의 공동명의 1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였다. A가 청주시 직장으로 전근해 A만 주거를 이전했고 B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공동명의 주택은 2007.11.28.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부인 A와 B는 서울 소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2005.04.08. 공동명의로 1주택(서울 소재)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A가 청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하여 A만 청주시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B는 B의 근무처인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주택을 2007.11.28.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 구성원인 A와 B는 배우자 관계이며, A와 B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2005.04.08. 부부(A,B) 공동명의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A가 청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하여 A만 청주시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B는 B의 근무처인 서울특별시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부부(A,B) 공동명의 주택을 2007.11.28.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중 한 명만 전근지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구성원인 A와 B는 배우자 관계이며,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2005.04.08. 공동명의로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A가 청주시 소재 직장으로 전근하여 A만 청주시로 주거를 이전하고 B는 서울특별시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공동명의 주택을 2007.11.28.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5 (<time datetime="2008-05-06">2008.05.06</time> 회신), "배우자만 남아 거주하면 전근 사유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03)
원 제목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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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