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 전에 먼저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근 전에 먼저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먼저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이전이 전근 사유 발생보다 앞선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소유자가 전근 사유 발생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8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10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전근 전에 먼저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97)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