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상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00회신일 2008.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상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3

직장 변경·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된다.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장 변경·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은 제외되며, 1년 거주 여부는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이주 사유로 직장 변경·전근 또는 사업상 형편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변경·전근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며,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00 (2008.09.23 회신), "사업상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76)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