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중보건의 전근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중보건의 전근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대원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군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소재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세대전원이 충청남도 ○○군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1조(잔존가액)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1조(잔존가액)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뒤 서울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이후 세대원이 충청남도 ○○군 소재 직장으로 전근하여 세대전원이 같은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충청남도 ○○군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충청남도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의 전근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충청남도 ○○군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충청남도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time datetime="2008-05-19">2008.05.19</time> 회신), "공중보건의 전근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08)
원 제목
공중보건의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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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