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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08.08.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무상 비과세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9

근무상 비과세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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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2

근무상 이전에서 출퇴근 불가능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양도한 경우가 특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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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