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자만 1년 거주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8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자만 1년 거주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원이 일시퇴거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전근 전에 다른 시·군으로 옮겼다면 적용할 수 없다.

주택 소유자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이 일시퇴거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전근 전에 다른 시·군으로 옮겼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원의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88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의 세대원에게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소유자 본인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은 전근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세대원에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원이 일시퇴거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823 (<time datetime="2015-10-30">2015.10.30</time> 회신), "소유자만 1년 거주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15)
원 제목
주택 소유자 본인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