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사유가 해소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사유가 해소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하던 중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날을 뜻한다.

근무상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하던 중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날을 뜻한다. 해당 의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창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했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이란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 중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이라 함은 ‘창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하다’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서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은 창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하다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0 (<time datetime="2008-06-20">2008.06.20</time> 회신), "근무상 사유가 해소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64)
원 제목
근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이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