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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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료 쿠폰 결제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와 쿠폰 등을 이용한 결제금액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 결제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포인트 등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
연구및인력개발금준비금을 손금계상 및 이익처분으로 적립 후 동 준비금을 기한내 결손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며,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환급준비금 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 보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결손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가능이익이 생겨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결손금 보전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재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쓴 뒤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데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시기 도래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일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계약 적립식 투자신탁에서 1년 후 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인출일 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저축에서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손금·익금산입과 적립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 발생 시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며, 익금산입연도와 같으면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9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이후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각 사업년도 익금산입액 및 누계액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3.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익금산입액과 누계액을 물었다.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누계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2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누계액은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1999과세연도분을 2000.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 1. 1 이후에는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과 미적립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과세연도 감면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세무조정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합병 때 어떻게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합병시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법인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준비금을 과목별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후 당해 법인의 청산전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청산 전에 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증액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증액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익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정계산서 계상과 해당 금액 상당액의 준비금 적립이 손금계상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준비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합병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9.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립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묻는다. 과목별로 구분해 승계하지 않으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사실상 합병일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술개발비 상당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옮길 수 있나?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기술 개발비를 지출하여 조정 신고한 경우 그 기술개발비에 상당하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뒤 기술개발비를 지출·조정신고한 경우 적립금 이입 여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고 미이입한 경우에도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개정법률 시행 전 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투자준비금을 적립금으로 바꾸면 임의환입인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투자 준비금 등을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
조세특례-1989.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932, 1988.03.31. 회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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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