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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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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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 쿠폰 결제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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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와 쿠폰 등을 이용한 결제금액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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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 결제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포인트 등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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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 보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결손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가능이익이 생겨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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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쓴 뒤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데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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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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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계약 적립식 투자신탁에서 1년 후 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인출일 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저축에서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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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손금·익금산입과 적립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 발생 시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며, 익금산입연도와 같으면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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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3.05.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익금산입액과 누계액을 물었다.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누계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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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누계액은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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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과 미적립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과세연도 감면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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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무조정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합병 때 어떻게 승계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준비금을 과목별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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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청산 전에 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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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증액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익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정계산서 계상과 해당 금액 상당액의 준비금 적립이 손금계상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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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9.01.1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립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묻는다. 과목별로 구분해 승계하지 않으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사실상 합병일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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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술개발비 상당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옮길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3.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뒤 기술개발비를 지출·조정신고한 경우 적립금 이입 여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고 미이입한 경우에도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개정법률 시행 전 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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