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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 상당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옮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개발비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고 미이입한 경우에도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뒤 기술개발비를 지출·조정신고한 경우 적립금 이입 여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고 미이입한 경우에도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개정법률 시행 전 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4조(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라 한다)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10제2항에 규정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제82조제3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1. 삭제<1981ㆍ12ㆍ31> 2. 삭제<1981ㆍ12ㆍ31> 3. 삭제<1981ㆍ12ㆍ31> 4. 삭제<1981ㆍ12ㆍ31> 5. 삭제<1981ㆍ12ㆍ31> 6. 삭제<1981ㆍ12ㆍ31> 7. 삭제<1981ㆍ12ㆍ31> 8. 삭제<1981ㆍ12ㆍ31> 9. 삭제<1981ㆍ12ㆍ31> 10. 삭제<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2.12.8 개정된 법률 시행 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후 기술개발비를 지출하여 조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기술 개발비를 지출하여 조정 신고한 경우 그 기술개발비에 상당하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2.12.8 개정된 법률(제4521호) 시행이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고 손금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기술개발비를 지출하여 조정신고한 경우 그 기술개발비에 상당하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수 있는 것이며, 이미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립금상당액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비를 지출하여 조정신고한 경우 관련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2.12.8 개정된 법률(제4521호) 시행이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고 손금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기술개발비를 지출하여 조정신고한 경우 그 기술개발비에 상당하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수 있는 것이며, 이미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립금상당액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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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9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회신), "기술개발비 상당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옮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93)
- 원 제목
- 기술 개발비를 조정 신고한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