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58회신일 1999.06.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8

이익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에서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증액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익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정계산서 계상과 해당 금액 상당액의 준비금 적립이 손금계상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증액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은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에서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증액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준비금 적립금으로 적립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익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58 (1999.06.08 회신), "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06)
원 제목
신고누락된 준비금에 대하여 경정청구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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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