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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과 미적립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과세연도 감면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1999과세연도 중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200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감면세액을 적용받았다. 1998 이전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경우의 미적립 금액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1999과세연도분을 2000.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 1. 1 이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904,2002.07.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904, 2002.07.11
개인사업자가 1999과세연도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9항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이한 “법인전환” 이라 함)된 경우 1999과세연도분을 2000.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예,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 2월)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43조에 따라 2001. 1. 1 이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개인사업자가 1998 이전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적용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2002. 1. 1 이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하고 2001. 1. 1부터 사용의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법인전환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1. 1999과세연도 중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가 2000.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은 감면세액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한다.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이면 2001. 1. 1 이후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용의무를 이행한다.
2. 1998 이전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하고 규정에 따라 적립하지 않은 금액을 2002. 1. 1 이후 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금액 상당의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고 2001. 1. 1부터 사용의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9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0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904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5서3198 심판결정2005.11.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광2301 심판결정2003.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1122 심판결정2003.06.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855 심판결정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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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51 (2003.02.06 회신),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70)
- 원 제목
- 거주자의 법인전환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