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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7.04.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마일리지 결제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 결제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포인트 등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 결제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포인트 등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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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마일리지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와 쿠폰 등을 이용한 결제금액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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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