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준비금을 적립금으로 바꾸면 임의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준비금을 적립금으로 바꾸면 임의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932, 1988.03.31. 회신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1.18. 질의가 제출되었다.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금에 적립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투자 준비금 등을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가 1989.01.18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932, 1988.03.31

정제 정리

질의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금에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하가 1989.01.18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함.

붙임:

※ 법인22601-932, 1988.03.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투자준비금을 적립금으로 바꾸면 임의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79)
원 제목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