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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을 적립금으로 바꾸면 임의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932, 1988.03.31. 회신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1.18. 질의가 제출되었다.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금에 적립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투자 준비금 등을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가 1989.01.18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932, 1988.03.31
정제 정리
질의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금에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하가 1989.01.18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함.
붙임:
※ 법인22601-932, 1988.03.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32 합병등기 전 손익은 어느 법인에 과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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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투자준비금을 적립금으로 바꾸면 임의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79)
- 원 제목
-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