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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인출일 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
3년 계약 적립식 투자신탁에서 1년 후 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인출일 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저축에서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했다.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투자신탁 적립금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일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서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에서 적립금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인출일 이후에는 해당 투자신탁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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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서56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5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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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560 (<time datetime="2005-12-19">2005.12.19</time> 회신),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79)
- 원 제목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중도 인출시 과세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