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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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7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5건 · 8/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출자자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사용인과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인 상여금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2 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총급여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가 아닌 임원(령 제31조의2 규정의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에 대한 상여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규정의 금액)은 동규정의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해당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354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수령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5 임원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으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 사망, 실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임의로 회수를 포기해 손비로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임원과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형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356 회수 못 한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특수관계가 소멸한 임원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공금횡령인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원금과 지연이자상당액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후에도 받지 못한 횡령금 지연이자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횡령인이 행방불명·무재산이어서 원금과 지연이자를 상환받지 못한 경우이다.

357 정년퇴직 다음 날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를 제시했다.

358 계속 근무하는 비주주임원의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사업년도 중 임원이 자기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양도 그 자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계속되는 것으로서 사업년도 말 현재 사용인인 임원(비주주임원)이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모두 양도한 뒤에도 임원 직무를 계속하는 비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원문 회답에는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 외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359 약정 전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상여로 처분하는가?
약정서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이므로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85.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므로 결산정리하였더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약정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처분방법을 물었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약정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결산정리했더라도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관련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60 법인이 부담한 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의료보험료가 손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1264.21-1200, 1984.04.04.가 제시되었다.

361 피합병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합병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 재직기간분 퇴직금을 피합병법인 임원 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임원에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등기 임원이 임원에 포함되는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4 임원퇴직금의 총급여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나?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 및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임원의 범위를 묻는다.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5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 때의 총급여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계산과 한도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총급여액은 실제 지급액을 뜻한다. 손금 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별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 규정의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계산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두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7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기본통칙2-6-8...13을 제시했다.

368 퇴직 임원의 갑근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임원이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원이 부담해야 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손금 처리시 갑근세 대납액은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임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로 하며 불가능하면 기타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이 부담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묻는다. 대납액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익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 불가능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며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임원 등이 받는 기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지지급된 금액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인정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감사 등이 지급받는 기밀비의 지급기준·범위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법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이 참조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70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정리계획인가 결점이 있는때부터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리계획 종결시까지는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모두 소멸하면 인가결정 때부터 종결 때까지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계획 변경으로 주주 권리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조직변경 후 계속 재직하면 퇴직에 해당하는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유한회사의 사용인 및 임원을 변경 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되지 않으며 설립신고의무도 없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후 임직원이 계속 재직할 때 퇴직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 재직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청산소득 법인세와 설립신고 의무도 없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뒤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개인사정으로 올린 임원 보수는 정당한가?
주주인 임원의 보수는 현실적으로 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의 보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해 인상한 보수가 정당한지 물었다.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 보수로 볼 수 없다. 해당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 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 계상한 경우 익금가산하고 임원 상여처분하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경우 특수관계 소멸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변상액은 익금가산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회수액은 소멸일에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 대상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포함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은 포함되지만 주주총회가 결정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지급액 자체뿐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5 공동사업장 파견 임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의 임원 등을 공동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장에 파견된 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지만 법인이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산입 범위는 공동사업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