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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전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상여로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 전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상여로 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약정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결산정리했더라도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1984년 12월 31일 약정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처분방법을 물었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약정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결산정리했더라도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관련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정서의 약정일은 1984년 12월 31일이다. 문제 된 대여금의 기간은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약정서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이므로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85.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므로 결산정리하였더라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약정서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이므로 1984년 01월 0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을 적용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1985.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므로 결산정리 하였더라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인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처분방법.

회답

약정서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이므로 1984년 01월 0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을 적용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1985.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므로 결산정리 하였더라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06 (<time datetime="1986-08-22">1986.08.22</time> 회신), "약정 전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상여로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10)
원 제목
특수관계자 대여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