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못 한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못 한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확정판결 후에도 받지 못한 횡령금 지연이자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횡령인이 행방불명·무재산이어서 원금과 지연이자를 상환받지 못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소멸한 임원의 공금횡령에 대해 상환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 횡령인이 행방불명되고 무재산이어서 원금과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소멸한 임원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공금횡령인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원금과 지연이자상당액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지연이자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임원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상환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공금횡령인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원금과 지연이자상당액을 상환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지연이자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회수하지 못한 공금횡령 지연이자의 수익귀속시기.

회답

공금횡령인이 행방불명·무재산 등으로 원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라면, 지연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 (<time datetime="1987-01-21">1987.01.21</time> 회신), "회수 못 한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85)
원 제목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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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