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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원의 갑근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납액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익금산입한다.
퇴직 임원이 부담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묻는다. 대납액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익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 불가능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며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했다. 이후 법인이 그 임원이 부담할 인정상여갑근세를 대신 납부하고 손금 처리했다.
질의요지
임원이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원이 부담해야 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손금 처리시 갑근세 대납액은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임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로 하며 불가능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가 소멸된 이후 동인이 부담하여야 할 인정상여갑근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손금 처리한 경우에 그 갑근세 대납액은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므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익금 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동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유보 처분하는 것이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임원이 부담해야 할 인정상여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금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회답
갑근세 대납액은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익금산입액은 임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로 처분하고, 불가능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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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7 (<time datetime="1985-05-07">1985.05.07</time> 회신), "퇴직 임원의 갑근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97)
- 원 제목
- 임원이 부담해야할 인정상여 갑근세 대납액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