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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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5년 미만 거주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5년 이상 거주 후 분납금보다 적게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권을 반납하고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반환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은 과세대상인가?
배우자와 합산하여 주택 2채를 소유한 자의 경우, 월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간주임대료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및 시행령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되 등록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법이다.

4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삼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중 어디에 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가 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이 합계 4개 이상이고 미등록 상태라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고액이 세법상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에는 계산하지 않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이자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산입하나?
임대사업자가 주택(매입주택 포함)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신축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지는 어디인가?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등록 장소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가 사업장이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임대료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소득인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이후 보증금은 총수입금액 산입액이 없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일정 귀속분의 납부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경정청구나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5동 이상 소유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5동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수입 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수입은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월세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전세금 총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장기임대주택 표준소득률은 어떤 임대에 적용되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 중 장기임대주택임대업(코드번호 701103 또는 701104)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소득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임대업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임대주택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 임대하는 경우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대주택 감면은 주택 소재지에 따라 제한되나?
임대주택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주택 소재지 제한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임대주택은 소재지 제한이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월세 등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전세금 총수입금액 계산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등록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지만 미등록자는 계산해야 한다.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사업장 현황보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문 결론은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신은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고, 뒤의 개정 주석은 주택임대 계산 제외를 적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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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