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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표준소득률은 어떤 임대에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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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임대주택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 임대하는 경우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임대업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임대주택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 임대하는 경우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 중 장기임대주택임대업에 관한 사안이다. 대상 코드번호는 701103 또는 701104이다.
질의요지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 중 장기임대주택임대업(코드번호 701103 또는 701104)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중 장기임대주택임대업(코드번호 701103 또는 701104)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소득율표상 장기임대주택임대업(701103, 701104)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범위.
회답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 중 장기임대주택임대업(코드번호 701103 또는 701104)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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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15 (<time datetime="1998-05-20">1998.05.20</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표준소득률은 어떤 임대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73)
- 원 제목
- 표준소득율표 상 장기임대주택 ( 701103, 701104)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