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07회신일 1996.02.13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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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3

원문 결론은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문 결론은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신은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고, 뒤의 개정 주석은 주택임대 계산 제외를 적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당해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개정

→2001.1.1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과세

※ 2001.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개정

→2001.1.1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주택임대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제외

※ 따라서, 임대주택법에 임대주택은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회답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유

·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개정: 2001.1.1.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

· 2001.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개정: 2001.1.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주택임대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제외.

· 따라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07 (1996.02.13 회신),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57)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제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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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