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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52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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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삼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절차 및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85 (1999.12.13)】을 참고하시고,

임대주택이 포함된 경우의 주택수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 및 서일46014-10345(2003.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85, 1999.12.1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어디에 신청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다.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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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52 (<time datetime="2003-03-21">2003.03.21</time>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71)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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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