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47회신일 1998.11.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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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7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수입은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수입은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월세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과 월세를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수입 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월세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전세보증금 등과 월세를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인 간주임대수입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해당 월세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47 (1998.11.27 회신),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08)
원 제목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은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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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