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35회신일 2002.09.24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9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4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중 어디에 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85,1999.1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85, 1999.12.1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소재지)관할시ㆍ도지사에게 신청 하는 것임(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의하기 바람).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주소지 관할청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청 중 어디에 신청하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485, 1999.12.1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소지(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35 (2002.09.24 회신),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16)
원 제목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고청은 주소지관할청인지 사업장관할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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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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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