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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중 어디에 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85,1999.1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85, 1999.12.1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소재지)관할시ㆍ도지사에게 신청 하는 것임(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의하기 바람).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주소지 관할청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청 중 어디에 신청하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485, 1999.12.1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소지(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7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1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85 임대 후 판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649 심판결정2022.05.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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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0서0047 심판결정2021.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116 심판결정2016.10.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036 심판결정2009.10.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광3309 심판결정2009.10.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422 심판결정2006.08.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전2811 심판결정2004.01.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2944 심판결정2003.12.3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2547 심판결정2003.01.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314 심판결정2001.12.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059 심판결정2001.08.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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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35 (2002.09.24 회신),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16)
- 원 제목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고청은 주소지관할청인지 사업장관할청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