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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이후 보증금은 총수입금액 산입액이 없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이후 보증금은 총수입금액 산입액이 없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일정 귀속분의 납부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경정청구나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하였다. 등록 이후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이나, 월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이나, 월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97년도 이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98년도 귀속분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은 전세보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대여 관련 보증금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으나,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97년도 이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고 ’98년도 귀속분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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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02 (<time datetime="1999-04-14">1999.04.14</time> 회신),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06)
- 원 제목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대여와 관련하여 받은 전세보증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