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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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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이 합계 4개 이상이고 미등록 상태라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이 합계 4개 이상이고 미등록 상태라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고액이 세법상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가진 주택이 합계 4개 이상이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합산하여 4개 이상인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받은 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수가 합계 4개 이상이면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았다면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2.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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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24 (2000.07.07 회신),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10)
- 원 제목
-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