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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에는 계산하지 않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이자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에는 계산하지 않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이자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도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 등이 간주임대료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도 전세보증금 등의 이자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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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14 (2000.04.28 회신),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15)
- 원 제목
-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