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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장부와 증빙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전세금 총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권투자신탁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증권투자신탁등)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 삭제 <2024.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했으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했으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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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75 (1998.11.21 회신), "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04)
- 원 제목
- 임대사업자가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