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67회신일 1999.0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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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0

다가구주택 5동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산입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5동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다. 다가구주택을 5동 이상 소유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5동 이상 소유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5동 이상 소유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다가구주택을 5동 이상 소유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67 (1999.02.20 회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49)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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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