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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감면은 주택 소재지에 따라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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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대주택은 소재지 제한이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주택 소재지 제한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임대주택은 소재지 제한이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월세 등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이며,
3. 전세금 외에 받는 임대료(월세 등)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의 감면 적용 시 주택 소재지 제한과 전세금·임대료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국내 임대주택은 소재지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으면 전세금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합니다.
3. 전세금 외에 받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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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1 (1997.09.20 회신), "임대주택 감면은 주택 소재지에 따라 제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57)
- 원 제목
-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주택의 소재지의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