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85회신일 1999.12.13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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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3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가 사업장이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등록 장소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가 사업장이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제공하고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이다. 임대주택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신청 장소와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2.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7000 심판결정
    2022.06.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4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85 (1999.12.13 회신), "신축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91)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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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