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80회신일 2000.04.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2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입주택을 포함한 주택을 임대한다.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주택(매입주택 포함)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매입주택 포함)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의 계산

회답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80 (2000.04.22 회신),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85)
원 제목
간주임대료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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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